계약 및 보험안내

대여자격

  • 1도로교통법 상 유효한 운전면허증을 소지한 자.
    만 21세 이상으로 운전경력 1년 이상인 자(면허취득일로 1년 이상)
  • 1만 21세 이상으로 운전경력 1년 이상인 자(면허취득일로 1년 이상)

계약서 작성

  • 1전자계약서 시스템을 도입하여 현장에서 안내 및 차량 체크 후 계약서를
    작성하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1전자계약서 상에 차량외관 및 기타 고객님이 원하시는 부분을 사진으로 등록해 추후 생길 수 있는 문제점을 최소화 하였습니다.
  • 1작성이 완료된 계약서는 고객님의 핸드폰으로 전송되어지며, 7일간 언제든 조회가능하십니다.(계약서 다운로드 가능)

계약연장

  • 1차량 대여중 연장을 원하시는 경우, 반드시 반납시간 이전에 담당자에게 가능 여부를 확인하셔야 합니다.
    차량 연장에 따른 초과 비용에 대해서 담당자와 협의하시기 바랍니다.
    사전 동의 없이 연장 사용 기간 중 발생한 차량 손해에 대해서는 보험 및 보상 혜택을 받으실 수 없습니다.

보험안내

  • 1동산렌트카의 전 차량은 자동차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 가입되어 있습니다.
  • 1계약서 상에 등록되지 않은 운전자, 음주운전의 경우, 다른 사람의 운전면허증을 불법으로 이용하여 차량을 빌렸을 경우 보험 혜택을 받을 수 없습니다.
  • 1보상범위 : 대인(무한) / 대물(건당 3000만원 한도) / 대인(인당 1500만원 한도,총 3000만원 한도)

차량손해면책제도(자차보험)

  • 1차량대여 기간 중 임차인의 귀착사유로 인해 발생하는 모든 차량손해(손/망실)는 고객님의 책임입니다. 그러나 본 차량손해면책제도에 가입하시면 자차 사고에 대해 보상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1대여기간에 따라 비용이 계산되므로 예약 혹은 계약서 작성시 문의하시면 가입됩니다.
  • 1이 제도에 가입 후 차량대여 기간에 사고가 발생했을 경우 50만원의 면책금은 발생합니다.
  • 1계약서 상에 등록되지 않은 운전자, 음주운전의 경우, 다른 사람의 운전면허증을 불법으로 이용하여 차량을 빌렸을 경우 차량손해면책제도 혜택을 받을 수 없습니다.